"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스펙인사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HRer Life 카테고리에 작성하려다가,
직장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장인 생활백서에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괴롭힘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구분 | 근로기준법 규율 | 제재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괴롭힘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 | 개선지도 | |
괴롭힘 확인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또는 피해 주장 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자율적 구축 |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사용자)의 조치 의무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규율 | 제재 규정 |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1. 회사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누구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3 제1항)
- 신고 접수 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 제2항)
* 사용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HR부서를 의미하겠죠~?
2. 고용노동부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사용자의 적정한 조치 기대가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 지방고용노동지청 신고 방법은
1) 방문·우편 등 직접 접수(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2) 인터넷 접수(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화면 상단- 민원 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의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정도 경과가 됐고,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회사 및 상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내가 당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이 인생의 전부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인생을 더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상호 존중하고 존중받는 괴롭힘 없는 직장은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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