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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백서

직장인 생활백서(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by 무스펙인사담당자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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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스펙인사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HRer Life 카테고리에 작성하려다가,

 

직장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장인 생활백서에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괴롭힘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구분 근로기준법 규율 제재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괴롭힘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 개선지도
괴롭힘 확인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또는 피해 주장 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자율적 구축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사용자)의 조치 의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규율 제재 규정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1. 회사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누구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3 제1항)

- 신고 접수 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 제2항)

* 사용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HR부서를 의미하겠죠~?

 

2. 고용노동부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사용자의 적정한 조치 기대가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 지방고용노동지청 신고 방법은

 1) 방문·우편 등 직접 접수(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2) 인터넷 접수(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화면 상단- 민원 신청 기타 진정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의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정도 경과가 됐고,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회사 및 상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내가 당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이 인생의 전부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인생을 더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상호 존중하고 존중받는 괴롭힘 없는 직장은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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