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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백서

직장인 생활백서(7) 국민취업지원제도

by 무스펙인사담당자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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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취업으로 가는 길

안녕하세요,

무스펙인사담당자입니다.

 

오늘 직장인 생활백서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국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분들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대상자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요건은 ?

 

■ I유형

- 만 15세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만 18세 ~ 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II유형

- 청년 : 만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만 35세 ~ 69세 구직자 中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IㆍII유형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과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은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또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족수당이 신설됐는데요!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분들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Ⅰ·II유형 비교

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락이 옵니다,(단,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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